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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학교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8/09/04 조회수 928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청심국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심국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 소 : 청심국제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08년 9월 11일~9월 18일까지(8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체육관

  나. 선거일시 : 2008년 9월 23일(화) 10:00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1명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08년 9월 18일~9월 22일 5일간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08년 9월 4일

 

 

 

 

 

 

청심국제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고>중학교 학부모위원 당선공고  
2008년도 제5회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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