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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청심국제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시설 및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시간 : 학교시설을 06:00부터 일몰까지 1일 동안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시간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개방원칙)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개방시설 종류 및 이용의 한계)
 ① 개방시설은 교실, 강당, 체육관, 운동장으로 한다.(특별교실은 제외)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 (이용자의 신고) 학교강당 및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3일 이전(토,공휴일 제외)에
“별지 1호”서식으로 사용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허가) 관리자는 학교운동장의 경우 이용예정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납부)
① 학교강당 및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 16:00시까지 “별표1” 서식의 학교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허가 받은 후 당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관리자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인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원상복구) 교육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10조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리자는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 및 정지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전후 확인 유무)
  ① 사용자는 학교강당 및 운동장 사용 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강당 및 운동장을 사용한 후에는 그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또는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사용료로 가산 징수한다.
제14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반환) 학교강당 및 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전17:00시 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제15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교육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교시설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징수기준

시설명 사 용 료(원) 비 고
1시간초과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1실기준이고, 최하범위의 사용료는 5인
이하 일 때 징수하며, 6인이상 단체사용시 한도범위내에서 관리자가 징수
특별교실 대실 불가
체육관,강당 30,000 50,000 100,000 1일당(일과시간내) 징수금액
운동장 30,000 50,000 100,000 1일당(일과시간내) 징수금액
[별지 1호] 시설사용허가신청서
* 학교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501-135703(예금주:청심국제중고등학교)
* 시설사용허가신청 담당자 이현승 (Tel.031-589-8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