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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시험과목 자격 공지 방법 전·편입학 절차 전·편입학 지원자별 제출 서류 (필수서류)
기타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국내 학교 재학생 해외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귀국한 일반 귀국 학생
해외 귀국자 중 특례대상 학생 기타 유의 사항

결원발생시 연중 수시로 실시함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이 필요한 시점에 홈페이지에 공지함)

(1)

1차 전형

  - 영어내신 성적 및 출결을 바탕으로 전형
  - 미비서류 존재 여부 검토 및 확인
 

※ 결원의 2배수 선발

(2) 2차 전형(서류심사 및 면접)
  -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 봉사, 체험활동
  - 독서활동
 

- 공동생활 적응 여부 평가

 

※ 면접은 학생별 개별 면접임.

국내외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형일 2주전 공지

전편입학 지원

1차 전형 후 2차 전형대상자 발표

2차 면접

합격자 발표

합격자 예비소집

등록 수속

기숙사 입소 및 등교

본교 전·편입 응시원서 1부(본교 소정 양식)

자기 소개서 1부 (본교 소정양식)

학습계획서 1부 (본교 소정양식)

재학증명서 및 생활 기록부 사본 1부 (중1은 초등학교, 고1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도 제출)

해외 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제출
(국내 재학했던 학생은 최종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도 포함)

전형료

특정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재능을 보유한 자는 이를 입증할 서류제출

※ 본교에서 발부하는 전입학동의서를 현 재학 중,고교에 제출함.

재학 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건강기록부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입학과 퇴학 년 월 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 학교장 직인이 없으면 공관원(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 년 월 일, 재학학년 명시, ~ 까지 ~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학생 본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1부 (귀국일자 이후 발행되었고, 전 가족 등재 및 거주변동 내역이 기재된 것)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입학과 퇴학 년 월 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 학교장 직인이 없으면 공관원(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 년 월 일, 재학학년 명시, ~ 까지 ~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1부 (귀국일자 이후 발행되었고, 전 가족 등재 및 거주변동 내역이 기재된 것)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 부터 (년월일) ~ 까지 ( 년 월 일)
(부, 모, 학생 주재국 재외공관장 발행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부도 가함)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전·편입학은 본교 학생에 결원이 생길 때 실시한다.

본교에 전·편입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 전·편입학 모집 공고가 시행되면
그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시기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에 임할 준비를 한다.

1차 전형에서 선발된 합격자에게만 2차 면접 기회를 부여한다.

전형 결과 지원자의 능력이나 품성이 본교의 교육목표나 설립취지와 맞지 않다고
입학전형위원회가 판단시 해당 학년에 결원이 있어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 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재능을 가진 자는 본교가 입학전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지원시 제출한 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본교에 재학하다가 전학, 유예/자퇴한 학생이 전편입학에 응시할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해당 학생의 응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10년 5월 이후 시행되는 전편입학 전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