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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차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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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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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을 바탕으로 1차 합격자 선발 |
| (2) |
2차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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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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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적 품성, 공동생활 적응여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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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면접(영어수업 가능 여부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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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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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대상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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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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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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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예비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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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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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소 및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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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전·편입 응시원서 1부(본교 소정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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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개서 1부 (본교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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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계획서 1부 (본교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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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및 생활 기록부 사본 1부 (중1은 초등학교, 고1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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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제출 (국내 재학했던 학생은 최종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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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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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교에서 발부하는 전입학동의서를 현 재학 중,고교에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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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입학과 퇴학 년 월 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 학교장 직인이 없으면 공관원(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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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 년 월 일, 재학학년 명시, ~ 까지 ~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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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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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귀국일자 이후 발행되었고, 전 가족 등재 및 거주변동 내역이 기재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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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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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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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입학과 퇴학 년 월 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 학교장 직인이 없으면 공관원(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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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 년 월 일, 재학학년 명시, ~ 까지 ~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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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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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귀국일자 이후 발행되었고, 전 가족 등재 및 거주변동 내역이 기재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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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 부터 (년월일) ~ 까지 ( 년 월 일) (부, 모, 학생 주재국 재외공관장 발행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부도 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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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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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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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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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은 본교 학생에 결원이 생길 때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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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 전·편입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 전·편입학 모집 공고가 시행되면
그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시기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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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이 생겨 전·편입 시험을 볼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모든 학생에게 응시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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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중고등학교 성적이 본교에서 수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본인에게 통보하고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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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본교 학생들과의 학력차로 수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사항)
합격생이 없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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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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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 제출한 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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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 재학하다가 전학, 유예/자퇴한 학생이 전편입학에 응시할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해당 학생의 응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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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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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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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0년 3월 25일 이후 시행되는 전편입학 전형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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