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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원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전형방법 전형일정 제출서류 사정기준 합격자배제조건
기타유의사항
2012학년도 청심국제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항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비 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정원내 일반전형 85명  
사회적배려 대상자 15명  
정원외 (특례입학 대상자) (2명) 정원의 2% 이내
(국가유공자자녀) (3명) 정원의 3% 이내
100(5)명  
1. 공통사항
-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여야함
가.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전 가족이 거주, 이하 같음)
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마.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바. 국제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2012학년도 3월 국제고 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 시‧도 지역)
※ 위 ‘나~마’항의 거주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지원당시 해외 거주자는 본교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불가함)
2. 전형별 지원자격
구분 인원 지원자격
정원내 일반전형 85 지원자격의 (1) 공통사항과 동일
사회적
배려대상자
15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사실이 없는 자
정원외 (특례입학
대상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되는 자
(국가유공자
자녀)
(3)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계(정원외) 100(5)  
*각 부문별 지원자격 중 하나의 지원자격을 갖추면 됨
3.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
순위 자격
1순위 -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최저생계비 120% 이내)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또는 그 자녀
2순위 -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최저생계비 150%이내)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학생
- 북한이탈주민high01
-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다문화가정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 해당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 해당자)
-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5호 해당자) - 학교장 추천 학생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 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 추천위원회 구성·심의 후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 한함.
    학교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선정 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 실직급여 수급증 사본, 채권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3순위 -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
- 다자녀 가정(셋째 자녀부터)
- 준사관/부사관 자녀
-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1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3학년2학기 중간고사 재적인원이 25명 미만인 소규모 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단계별
전형방법
가. 1단계(모집인원 2배수 선발)
   1) 1순위 대상자를 우선선발하고 미달시 2순위, 3순위 순으로 선발한다.
   2)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전형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한다.
나. 2단계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방식으로
   준용한다.
   1)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1순위와 2순위에서 선발하며 이 경우 1순위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시 2순위에서 선발한다.
   2) ‘2단계 1)’의 우선선발에서 탈락한 자는 3순위 지원자에 포함하여 전형 하되,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3) ‘2단계 1)’의 선발에서 정원에 미달된 경우 부족한 인원은 나머지 40%이내 의
    선발인원에 포함하여 전형한다.
다.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방법을 적용한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자라 해서 모두 경제적 지원대상자인 것은 아니며, 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원기준에 부합한 자에 한하여 지원될 예정임
※ 국가 유공자 자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일반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함께
   공동선발(일반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공동의 합격사정 범위 적용)하되, 탈락자에 한해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함(일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 일반전형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총 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전형 지원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
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단계 전형요소 배점 선발인원
1단계 영어내신 160점 2배수(동점자 전원선발)

2단계

서류 및 면접 40점  
최종 합산 200점 1배수
*영어내신은 학기별 40점 만점으로 4학기(2~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반영)총 160점을 반영함
*국제계열 특성화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비교평가 영어교과 성적을 반영함(2010년 6월20일 이전부터
   재학한 학생)
*출결은 1단계 영어내신 총점에서 감점으로 반영
나. 학기별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 (9등급제)
(1)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영어 내신성적과 등급
- 영어 내신 성적은 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2학년과 3학년의 4개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 3학년 성적은 2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 반영한다. (수행평가 점수 반영여부는 해당 중학교 성적처리
   규정에 따른다.)
* 졸업자의 경우 3학년 2학기 성적은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전체 성적을 의미함.
등급 석차백분율(대상인원) 환산점수
1등급 ~ 4%이하(4%) 40.0
2등급 4%초과 ~ 11%이하(7%) 38.4
3등급 11%초과 ~ 23%이하(12%) 35.6
4등급 23%초과 ~ 40%이하(17%) 30.8
5등급 40%초과 ~ 60%이하(20%) 24.0
6등급 60%초과 ~ 77%이하(17%) 16.0
7등급 77%초과 ~ 89%이하(12%) 9.2
8등급 89%초과 ~ 96%이하(7%) 4.4
9등급 96%초과 ~ 100%이하(4%) 1.6
(2) 중학교 영어 내신 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경우 환산 방법
- 졸업예정자 중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교과성적 중 일부만 존재
  하는 경우 아래 표에 따라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
2학년1학기 2학년2학기 3학년1학기 3학년2학기 미존재 학기 반영성적
3학년 1학기 성적
3학년 2학기 성적
2학년 1학기 성적
2학년 2학기 성적
2학년1학기→3학년1학기, 2학년2학기→3학년2학기
2학년1학기→2학년2학기, 3학년2학기→3학년1학기
2학년1학기→2학년2학기, 3학년1학기→3학년2학기
2학년2학기→2학년1학기, 3학년2학기→3학년1학기
2학년2학기→2학년1학기, 3학년1학기→3학년2학기
3학년1학기→2학년1학기, 3학년2학기→2학년2학기
*4개 학기(2학년1· 2학기, 3학년1· 2학기) 중 3학기 영어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
  : 존재하는 1개 학기 영어교과 성적으로 나머지 3개 미존재 학기 성적을 반영함
(3) '특례입학대상자' 지원자의 외국중학교 성적에 의한 내신 성적 산출
- 외국 중학교에서 8,9학년을 마치고 국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례입학 대상자로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국내 중학교 성적 (2학년1,2학기, 3학년1,2학기)이 단 한 학기도 없는 지원자
  의 경우, 본교 내부 규정에 따라 외국 학교 성적표 영어교과 성적을 참고하여 반영함. 단, 2학년1학기~3학년
  2학기 동안 국내 학교 성적이 단 한 한기라도 있을 경우 존재하는 1개 학기 영어교과 성적이 나머지 3개 미존
  재 학기 성적을 반영함
(4)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자 내신 성적 산출 기준(6과목 평균)
6개 과목 평균 1단계 내신 성적
98.4이상~ 160.0점
95.6이상~98.4미만 153.6점
90.8이상~95.6미만 142.4점
84.0이상~90.8미만 123.2점
76.0이상~84.0미만 96.0점
69.2이상~76.0미만 64.0점
64.4이상~69.2미만 36.8점
61.6이상~64.4미만 17.6점
61.6 미만 6.4점
 
다. 출결 점수 환산방식
(1)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출결
무단결석 일수 출결 감점
1일~ 3일 -0.5
4일~6일 -1.0
7일~ 9일 -1.5
10일 이상 ~ -2.0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함.
(2)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6개 과목 평균 출결 감점
95.0이상~97.0미만 -0.5
93.0이상~95.0미만 -1.0
90.0이상~93.0미만 -1.5
90.0점 미만 -2.0
라. 자기주도 학습전형 2단계 전형 방법 및 배점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봉사 · 체험활동 독서활동 총합
20 10 10 40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심사
*서류검증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중심으로 본교 입학전형위원이 개별면접 방식으로 평가
 
구분
일 자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11.11.1(화)
~ 11.4(금) 16:00
인터넷으로 접수
서류 제출 2011.11.1(화)
~ 11.4(금) 17:00
출력된 원서, 생활기록부 등 관련서류는 방문, 택배 또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시 이전까지 본교 입학관리부에 도착하여야 함
1단계 합격자발표 2011.11.9(수) -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2단계 전형에 응시
2단계 서류제출 2011.11.9(수)
~ 11.11(금) 17:00

-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전형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2단계 해당서류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제출
- 서류는 방문, 택배 또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시
  이전까지 본교 입학관리부에 도착하여야 함

2단계 면접 2011.11.19(토) - 1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최종 합격자 발표 2011.11.23(수)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
합격자 소집일 추후 공지
*서류 접수처 : (우)477-855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211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입학관리부
*전형일정은 추후 변경가능
구분
일 자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11.11.22(화)
~ 11.24(목) 17:00
증빙서류와 인터넷으로 작성한 원서,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는 출력한 후 직접 또는 우편접수
단, 교사추천서는 인비(봉인) 처리하여 제출함.
전형기간 2011.11.25(금)
~ 11.29(화)
면접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함.
최종 합격자 발표 2011.11.30(수)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가. 1단계 지원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모든지원자

-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소속 중학교장 원본 대조필) 1부
  ※수상제외, 자격증/인증제외, 교과학습발달 제외
- 입학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 가족 등재)
※ 주민등록등본은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
-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출용 영어교과 등급 확인서 1부

지원자격별
별도제출서류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사본 1부

모집
구분별
별도제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그자녀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혜자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기준으로) 각 1부
- 복지급여 대상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행)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원서제출 시점 이전 12개월분)
- 부모의 최근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복지급여
비수혜자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기준으로)각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행)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원서제출 시점 이전 12개월분)
- 부모의 최근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차차상위계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으로)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원서제출 시점 이전 12개월분)
- 부모의 최근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조손가정학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북한이탈주민 - 관계기관의 확인서 1부(새터민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순직군경자녀,
순직소방대원자녀
순직교원 자녀
- 순직 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 포함)
- 국적취득증명서(국적 취득시) 또는 여권사본
  (국적 미취득시) 1부
- 외국인 등록 증명서(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1부
특수 교육대상자 - 해당 증빙서류 1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병원 진단서, 그 외 특수 교육 대상자 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해당 증빙서류 1부
  [아동신상카드, 아동입소의뢰서(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 해당 시설이 발행한 아동 시설 입소
  확인증 등]
한부모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학교장추천 학생 - 학교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1부
- 객관적 증빙서류 1부
  (실직급여 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
  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
  서, 병원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해당 학교가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이며, 지원자가
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3개 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중이라는 학교장 확인서 1부 (학교장 직인)
다자녀가정
(셋째 자녀부터)
- 가족관계증명서 1부(전 가족 등재, 부모 기준)
준사관/부사관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복무확인서(총 재직기간 명시)1부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해당 학교가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다는 학교장
  확인서 1부 (학교장 직인)
※ 졸업자는 해당 없음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산업재해 장애등급 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기준)
3학년2학기 중간고사
재적인원이 25명
미만인 소규모
중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하므로 추가제출서류 없음
특례입학
대상자
-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 외국학교 재학 전 기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또는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1부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재학기간 명시) 1부,
  출국전 국내학교 재학증명서(재학기간 명시) 1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 모, 학생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학생) 각 1부
-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경우 정부 초청장과 추천서 사본 각 1부
- 외국인등록필증(해당자) 각1부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부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국가유공자
자녀
- 보훈(지)청 발행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 1부
※자격 증빙용 제출서류는 추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정이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원서의 영어 내신성적란과 출결(1~3학년)란은 반드시 담임교사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성명을 입력
  하고 날인하여 투명테이프로 봉인함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2단계 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2단계
전형 대상자
- 학습계획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학교장 추천서(본교 소정 양식)1부
- 담임 또는 교사 추천서(본교 소정 양식)1부(인비봉인)
- 수험표 (입학지원서와 동일한 사진 1매 부착 후 2단계 면접 전형일에 지참
  소속 중학교장 직인 사용) 1부
-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소속 중학교장 원본 대조필) 2부
(1)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추천서는 2단계 면접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이외의 공통서류,
지원자격별 및 전형별 별도 서류는 1단계 지원시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함
(2)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있으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성적표 또는 성적증명서에 소속
중학교장의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3) 영어를 제외한 각종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도록 함
(4)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의 교사추천서 작성 가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검정고시생은 해당학교 교장, 교사
- 검정고시생이 다니는 종교기관의 지도자
-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의 전문상담가 등
  (검정고시 학원 강사, 검정고시생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5)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낼 수 있음(해당자).
(6)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학생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토플, 텝스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자격증 등은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으며, 학습계획서나, 추천서 등 다른 서류에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7) 어떠한 사유로든 서류가 마감일시 이전에 본교에 접수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8) 제출 서류 중 사본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중학교장 원본 대조필이 반드시 필요함
(9)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음
(10)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가. 총점순으로 선발함
나. 동점자 사정기준
전형
동점자 우선순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특례입학
1) 1단계 점수
2) 2단계 자기주도학습 및 계획 점수
3) 2단계 독서활동 점수
4) 2단계 봉사체험 활동 점수
*위 우선순위 4단계까지 적용해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가. 지원자격이 사실과 다른자
나.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다.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습계획서, 추천서가 대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자
라. 전염성 질명, 정신 질환 등으로 단체 생활 및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자
가. 본교 합격자는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 시행 2012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입학허가서를 교부받고 입학수속을 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자, 또는 입학허가 예정자로 발표된 후 입학을 포기한 자도 전·후기고등학교 신입생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나. 본교는 지원자들의 학습계획서 대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 '표절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며, 검색 결과 표절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의 영어교과 성적은 영어교육과정을 이수한 최종 학기부터 4개 학기 성적으로 산출한다.
라. 국내 중학교의 2학년, 3학년 영어성적이 3학년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포함하여 한 학기도 없는 일반 귀국자는 본교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마.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입학사정 성적순에 의거 충원한다. (단,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등록포기서,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입학금과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다.
아. 합격자는 중학교 최종 졸업 후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는 추후 공지)
자. 본 신입생 전형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차. 신입생은 전원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하며, 입학 전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카. 전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타. 1단계 전형료 : 5,000원
2단계 전형료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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