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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학생회는 학년별 학생 활동 추진 및 협의를 위한 자치적인 협의기구로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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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명칭)
본 회는 청심 국제 중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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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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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시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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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능)
① 본 회는 제 4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가. 학년을 총괄하며 대표로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돕는 활동
나.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다.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라.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마. 학교의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바. 각종 봉사 활동
사. 기타 이외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치 활동
②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회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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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효력정지)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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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본 회의 구성은 각 학년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각 학급의 회장으로 구성된 4개의 부서를 두며, 학급회와 학생회의
중간단계의 협의체로서 주로 활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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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서)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① ACG부: 인성함양과 바람직한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② 동아리부: 학생 동아리 조직․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외교기획부: 학생회 활동 홍보 및 학교 행사, 학예활동 등에 관련된 사항
④ 봉사부: 자발적인 교내 봉사활동 등에 관련된 사항
ex) 식당 질서 지도, 교내 축제 및 행사 후 뒷정리 등
부서장의 임기는 한 학기이며 학급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개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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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년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최고학년의 학년회장은 학생회장직을 겸한다.
② 학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임원『학급회장, 부회장』은 학년 회장의 의견을 존중하며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년회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바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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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 선출 및 자격)
① 학년회장과 부회장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학년회장과 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나. 직전년도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내봉사 2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학업 능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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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기)
본 회의 임기는 1년(부서장의 임기는 한 학기)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교내봉사 2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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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회장과 부회장은 각 1명으로 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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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격)
학년회장과 부회장은 2인으로 구성된 한 팀으로 출마하며 본교 학생 5인과 본교 교사 2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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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선출방법)
회장,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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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출시기)
① 선출 시기는 매 학년 초로 한다.
② 당해 학년 초에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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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선거비용)
선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에서 지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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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회원은 학급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
가. 입후보자 소견발표회 준비
나. 불법선거운동 감시
다.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라.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지 사무
마. 당선자의 선출결정 및 공고 바.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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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입후자 등록)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후보 등록서
② 선거권자 5명의 추천서 및 본교 교사 2인의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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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선거운동)
①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준비한다.
②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후부터 선거 당일 오후 12시까지 할 수 있다.
③ 선거 당일 오후 12시까지 선거 선전물의 회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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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선거일)
선거일은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1주일 이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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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표 및 개표)
①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선거인은 선거위원단이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기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③ 선거인은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지정된 투표함에 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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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당선인)
①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개표시 투표용지와 개표용지의 숫자가 불일치할 경우 선거위원단의 심의 결정에 따르며 오차가 1% 이상일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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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생활지도부의 승인을 받아 피선거권 박탈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①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②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③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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