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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칙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들, 선.후배들이 판단한 긍정적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과벌점자 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 제공
- 판사 : 학생회장단
- 검사 : 선도부장
- 변호사 : 사실에 대해 변호해줄 수 있는 사람(본인 포함)
- 배심원 : 6명(일반학생 4명 + 선도부 2명)
- 서기 : 학생회 임원 중 1명
- 1기 판사 (2008.03.02~2008.08.24) : 장휘준, 김명준, 김지원
- 1기 검사 (2008.03.02~2008.08.24) : 이재원